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정확히 5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정확히 5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공제 적용 여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 500만원 | 가능 |
| 연간 총급여 501만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