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이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연간 이자소득 150만 원 수령 | 가능 |
| 배우자가 연간 이자소득 2,1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별도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판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