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은 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요건 판정 시 별도의 수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그 금액이 많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은 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요건 판정 시 별도의 수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그 금액이 많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산정할 때 이러한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해당 소득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소득요건 판단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예금 이자나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동일하게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