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연간 임대수입이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주택 임대수입 1,500만 원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상가 임대수입 1,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내는 방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