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다 환급을 받았다면 부족한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산세와 함께 세액을 납부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다 환급을 받았다면 부족한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산세와 함께 세액을 납부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이후 배우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유지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한 경우 | 취소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제외로 세액을 적게 냈거나 환급을 더 많이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