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라면 소득 요건 충족 시 나이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장애인인 장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모님이 장애인이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장모님이 장애인이지만 연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해당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 공제를 방지하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중복 공제 확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 증빙 및 소득 점검: 장애인 증명서로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 생계 유지 확인: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확인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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