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배우자 사용금액의 합산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나이나 동거 여부는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현금영수증을 합산하여 신청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
- 중복 공제 점검: 배우자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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