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의 형제자매와 동일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의 형제자매와 동일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 요건만 확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처제나 처남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만 19세 처제, 소득 없음, 동거 중 | 가능 | 나이·소득·생계 요건 충족 |
| 만 25세 처남, 소득 없음, 동거 중 | 불가 | 만 20세 초과로 나이 요건 미달 |
| 만 62세 시누이, 연 소득 500만원, 동거 중 | 불가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로 소득 요건 미달 |
따라서 배우자의 형제자매라도 연령과 소득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