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백수인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하면 부모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료제공동의는 지출 내역 조회를 위한 행정 절차이며, 실제 공제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지만, 만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는 의료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를 둔 부모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만 20세 이하 자녀의 기본공제 신청가능
만 20세 초과 자녀의 기본공제 신청불가

자녀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비속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나이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나 기부금은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자녀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출생 연도 확인: 자녀가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는지 점검
  2. 소득 금액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3. 자료제공동의 여부: 성인 자녀의 지출 내역 조회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동의 완료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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