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으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때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으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때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성인 자녀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