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 가능 |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임차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합니다. 해당 자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