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법무사 비용을 무통장 입금한 경우도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가요?

법무사 비용을 무통장 입금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근로자가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 주택 등기 수수료 20만 원을 계좌이체한 경우가능
사무실 임차 수수료 15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불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과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기명으로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거나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신고하거나 경비로 처리하려면

  1. 미발급 신고: 수수료가 건당 10만 원 이상임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미발급 사실 신고
  2. 경비 처리: 지급한 비용이 본인의 사업소득 창출을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신 일반 경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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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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