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을 정비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과세 대상 소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을 정비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과세 대상 소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일반적인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대나 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급여 체계에 적절히 반영하면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낮추는 기초가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연금계좌 세액공제
비과세 항목 설정
일반 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