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지위를 상실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법령상 폐업 등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대표자가 지위를 상실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법령상 폐업 등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퇴직소득 해당 여부 |
|---|---|
|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 대표자 지위를 유지한 채 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 미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지위 상실은 폐업 등에 준하는 사유로 분류되어, 수령하는 공제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은 전체 공제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납입 부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근속연수는 실제 공제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