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회사에 투자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접 투자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본인 소유의 회사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대표이사가 회사의 신규 발행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가능
대표이사가 기존 주주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불가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투자자의 지위나 특수관계(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관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 대표이사의 직접 투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회사의 자본에 기여한 몫)을 양수하는 방식이 아닌 신규 발행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신규 발행 주식 인수: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구주 매입이 아닌 신규 주식 인수 방식으로 투자
  2. 투자 지분 유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지 않도록 관리
  3. 공제 시기 선택: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선택하여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벤처기업 대주주가 본인 회사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벤처기업 투자 후 지분을 양도하거나 폐업하면 소득공제가 취소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