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금액은 투자 대상에 따라 구간별 공제율(100%~30%) 또는 1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적용됩니다.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금액은 투자 대상에 따라 구간별 공제율(100%~30%) 또는 1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적용됩니다.
벤처기업에 직접 5,000만원을 투자한 경우(종합소득금액 한도 내 가정), 3,000만원(100%)과 1,400만원(70%)을 합산하여 총 4,400만원을 공제합니다.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방식은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나 직접 투자 등 구간별 공제율이 적용되는 유형과 벤처투자조합 등 10% 공제율이 적용되는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제 시기는 원칙적으로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세금을 산출하는 시간적 단위)입니다. 다만, 시기를 변경하려면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