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면 투자금액 3,0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부터 3년간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면 투자금액 3,0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부터 3년간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벤처기업이나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할 때 혜택을 제공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투자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투자금액 구간 | 공제율 |
|---|---|
| 3,000만 원 이하분 | 100% |
|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분 | 70% |
| 5,000만 원 초과분 | 30% |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원칙적으로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하지만,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