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제외되며, 공제액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제외되며, 공제액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발행되는 벤처기업 주식을 직접 취득 | 가능 |
| 다른 투자자가 보유하던 지분을 양수 | 불가 |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0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