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도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도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가 500만 원을 출연한 경우 | 400만 원 한도 내 공제 가능 |
| 벤처기업 근로자가 1,000만 원을 출연한 경우 | 1,000만 원 전액 공제 가능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조합에 출자하면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일반 기업의 조합원은 연간 4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등의 조합원은 연간 1,5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