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기술성 우수나 연구개발비 지출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투자 시점에는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투자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이 벤처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창업 후 2년 된 기업으로 연구·인력개발비 3천만 원 이상 지출 시 | 가능 |
| 창업 후 5년 된 일반 중소기업으로 별도 기술 요건이 없는 경우 | 불가 |
| 투자 당시 미달했으나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 가능 |
벤처기업등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벤처기업등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성이 우수하거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 계산 및 지분 보유 기간 점검 사항
- 투자 대상 확인: 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인지, 기술성 평가 결과나 연구개발비 지출 증빙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보유 기간 점검: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후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
- 공제 한도 계산: 투자 금액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며,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실제 공제액을 산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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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술성 우수 요건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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