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벤처증권투자신탁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벤처증권투자신탁은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항목 중 10%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여 30~10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항목과는 구분하여 입력해야 정확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증권투자신탁과 직접 투자의 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벤처증권투자신탁과 벤처기업 직접 투자는 공제율과 투자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비교기준벤처증권투자신탁벤처기업 직접 투자
공제율투자금액의 10%투자금액의 30~100%
투자 한도연간 2,000만 원벤처증권투자신탁과 상이함
사후 관리3년 내 환매 시 추징3년 내 양도 시 추징

소득공제 시기를 선택하고 추징을 방지하려면

  1. 공제 시기 선택: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공제받을 시기를 1회 선택하여 신청
  2. 보유 기간 준수: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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