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금액을 연말정산에서 누락했다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공제받을 연도를 직접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벤처투자금액을 연말정산에서 누락했다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공제받을 연도를 직접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벤처기업 투자 후 연말정산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시기 변경 신청 없이 신고를 누락한 경우 | 경정청구 가능 |
| 투자 후 2년 이내의 다른 과세연도로 변경 신청한 경우 | 해당 연도 신고 가능 |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는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