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출자 또는 투자를 완료한 해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투자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과세연도를 직접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출자 또는 투자를 완료한 해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투자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과세연도를 직접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공제 시기를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제 시기를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