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이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 우수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투자 방식에 따라 출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이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 우수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투자 방식에 따라 출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출자 또는 투자분에 대해 적용하며, 전체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공제 한도로 합니다.
| 투자 방식 및 대상 | 공제율 |
|---|---|
| 벤처투자조합·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전문투자조합 출자 | 출자금액의 10% |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 투자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3,000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100% |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 투자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70% |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 투자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5,000만원 초과) | 투자금액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