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망한 당해 연도 연말정산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정하므로 해당 연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 공제의 소득 요건과 판정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률상 혼인 상태에서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망 사실 확인: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배우자가 사망 전 암 등 중증환자로 장애인에 준하는 상태였다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 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 명세에 배우자 기재
- 서류 제출: 준비한 증빙 서류를 근무지에 제출하여 공제 신청
추가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나 증빙 자료로 확인
- 장애인 공제 점검: 배우자가 사망 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였는지 확인하여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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