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망한 당해 연도 연말정산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정하므로 해당 연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망한 당해 연도 연말정산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정하므로 해당 연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률상 혼인 상태에서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