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별거 중인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별거 중인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를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