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별거 중인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별거 중인 부모님이라도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거주하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80만 원인 부모님 부양가능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20만 원인 부모님 부양불가

직계존속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때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적공제 중복 누락을 방지하려면

  1. 중복 공제 여부: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2.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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