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부모님이라도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거주하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80만 원인 부모님 부양 | 가능 |
|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20만 원인 부모님 부양 | 불가 |
직계존속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때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적공제 중복 누락을 방지하려면
- 중복 공제 여부: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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