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별거 중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학업 등을 이유로 따로 사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으며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국외에서 사용한 경우 | 불가 |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녀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