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고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때 어머니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고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때 어머니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별도 세대인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며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있어 어머니를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 불가 |
| 아버지가 소득이 없어 공제를 받지 않고 자녀가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나이 및 소득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직계존속이라도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도 해당한다면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