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별도 세대인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할 때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고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때 어머니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별도 세대인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며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있어 어머니를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불가
아버지가 소득이 없어 공제를 받지 않고 자녀가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능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나이 및 소득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직계존속이라도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도 해당한다면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연령 요건 확인: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확인
  2. 중복 공제 여부 점검: 아버지가 연말정산 시 어머니를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이미 등록했는지 확인
  3. 소득 요건 확인: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별거 중이고 소득도 없을 때 자녀가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소득이 없을 때 자녀 두 명이 각각 한 분씩 나눠서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도 아버지가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녀가 어머니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