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현금영수증 귀속자가 달라도 홈택스 등록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속자가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세법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와 현금영수증 귀속자가 달라도 홈택스 등록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속자가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세법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모님의 병원비를 결제하고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법상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병원비를 등록하는 경우 | 가능 |
| 부양가족이 아닌 지인의 병원비를 등록하는 경우 | 혜택 제외 |
병원은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을 부담한 근로자는 해당 영수증을 본인의 소득공제용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도 근로자의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때 환자가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