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병원비를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결제 수단에 따른 구체적인 혜택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기준 | 현금영수증(계좌이체) | 신용카드 |
|---|---|---|
| 공제 방식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복 적용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복 적용 |
| 소득공제율 |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 사용금액의 15% 소득공제 |
| 세액공제율 |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