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무서 확인을 통해 발급이 인정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무서 확인을 통해 발급이 인정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거래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