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에 소득월액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경우 | 가능 |
| 고지서를 받았으나 해당 연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