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보조교사로 4개월간 근무한 급여가 있어도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보조교사로 4개월간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며 4개월간 총급여 400만 원 수령가능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며 4개월간 총급여 600만 원 수령불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4개월간 총급여 600만 원 수령가능

배우자 기본공제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산정하는 기간)의 총급여액(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일용근로소득 여부: 분리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
  • 총급여액 확인: 일반 근로소득 중 비과세 제외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 프리랜서 소득금액: 3.3%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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