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교사로 근무하며 받은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조교사로 근무하며 받은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보조교사로 4개월간 근무하며 받은 급여에 따른 공제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개월간 총급여 450만 원 수령 | 가능 |
| 4개월간 총급여 55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