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보조교사로 4개월간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며 4개월간 총급여 400만 원 수령 | 가능 |
|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며 4개월간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4개월간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산정하는 기간)의 총급여액(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