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법에서 정한 금융기관 범위에 포함되므로 은행 대출과 동일하게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집을 사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렸다면 지불한 이자만큼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소득세법」은 공제 대상을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근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대출 기간이나 주택 가격 등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대출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대출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상환기간 15년, 기준시가 5억 원 주택 취득 | 가능 | 보험회사는 공제 대상이며 기간·가격 요건 충족 |
| 상환기간 8년, 기준시가 5억 원 주택 취득 | 불가 |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법정 요건 미달 |
- 주택 기준시가 확인: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 대출 상환기간 점검: 대출 약정서상 상환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연말정산 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이자상환증명서 제출
정리하면 보험회사 대출이라도 상환기간과 주택 가액 요건을 지켰다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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