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보험회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보험회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상환 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보험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차입가능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5개월 이내 차입불가

보험회사 차입금의 금융회사 해당 여부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차입금의 채무자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준시가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2. 상환 기간 점검: 보험회사 대출 약정서상 상환 기간이 최소 10년 또는 15년 이상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
  3. 차입 시기 확인: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 대출 실행일 사이의 간격이 3개월 이내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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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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