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90세 부모님은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에 모두 해당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90세 부모님은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에 모두 해당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를 수령하는 90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훈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보훈급여 외에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또한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