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과세로 운영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과세로 운영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문화비를 결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민간기업 근로자가 과세 대상 복지포인트로 도서 구입비를 결제한 경우 | 가능 |
| 공무원이 비과세 대상 복지포인트로 공연 관람료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으로 결제한 금액은 이중 혜택 방지를 위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