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시 정산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해당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휴직 기간 중 발생한 보험료를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하더라도 실제 납부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복직 시 정산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해당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휴직 기간 중 발생한 보험료를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하더라도 실제 납부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보험료 소득공제의 귀속 시기는 보험료를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보험료를 지급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복직 후 정산 보험료가 12월 급여에서 공제되는지 확인하여 당해 연도와 다음 해 중 공제 반영 시점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