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는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와 소득 요건을 증명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요건을 갖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서류는 본국 관공서나 세무서에서 발행한 공적 서류여야 하며, 영문이 아닌 외국어 서류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외국인 배우자 공제 적용을 위한 주요 기준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세 요건 | 준비 서류 |
|---|---|---|
| 소득 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
| 관계 증명 | 배우자 관계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 추가 사항 | 영문 외 외국어 서류 | 한글 번역본 첨부 |
기본공제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및 제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 서류 발급: 본국 기관에서 본인과 배우자 관계가 표시된 증명서 준비
- 소득 증빙 서류 발급: 본국 세무서 등에서 배우자의 무소득 또는 소득 금액 확인
- 한글 번역본 작성: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에 대해 번역본 첨부
- 회사 제출: 연말정산 기간 내에 소득세 신고 주체인 회사에 제출
서류 제출 전 다음 사항을 직접 점검해 보세요.
- 인적 사항 확인: 국외 발행 서류에 본인과 배우자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 과세기간 대조: 소득 증명 서류가 해당 연도의 소득 발생 여부를 포함하는지 확인
- 기재 오류 점검: 번역본과 원본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정리하면 본국 거주 배우자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공적 증빙 서류를 갖추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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