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국외 사용액 등 일부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국외 사용액 등 일부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경우 | 가능 |
|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 불가 |
| 해외 여행 중 현지 식당에서 결제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비정상적 사용액, 국외 사용 금액 등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