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배우자가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인 본인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배우자가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인 본인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 부부가 서로의 카드를 교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근로자 A씨 명의 카드를 배우자 B씨가 사용하고 A씨가 공제 | 가능 |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 적용 |
| 근로자 A씨 명의 카드를 배우자 B씨가 사용하고 B씨가 공제 | 불가 |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는 공제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명의의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소득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점검: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이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