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한 금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한 금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모님께 드려 사용하게 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사용한 경우 | 가능 |
|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부모님이 사용한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실제 사용자보다 카드 명의자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용했더라도 카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자녀의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