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본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회사 경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본인 신용카드로 지출했더라도 회사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고 비용을 보전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출은 근로자 개인의 소비가 아닌 회사의 경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하고 비용을 보전받은 경우불가
개인적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고 전액 부담한 경우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 중 법인의 비용이나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개인의 소비가 아닌 사업자의 경비로 처리되는 금액에 대한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 신청 시 제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용 보전 내역: 지출결의서나 법인 계좌 입금 내역을 통해 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간소화 서비스 점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회사 경비로 처리된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 경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경비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 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안 되나요?
가족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개인 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