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모두 적용받게 됩니다.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모두 적용받게 됩니다.
본인이 장애인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7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한 비교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장애인이며 소득이 7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며 소득이 7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본인은 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에 더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며, 이 규정은 본인의 소득 금액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