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녀자 공제 금액과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부녀자 공제 금액은 연 5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이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적용 대상과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거주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제 금액 산정 및 중복 적용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1. 공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
  2. 중복 적용 제한: 한부모 공제 대상자인 경우 부녀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우선순위: 중복 시에는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연 100만 원)를 우선 적용

부녀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배우자 유무와 세대주 여부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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