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담부 증여로 주택을 취득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담부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기준시가 5억 원인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며 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환기간 15년 이상 채무 인수가능
상환기간 10년 채무 인수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 승계 시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과 함께 해당 주택에 설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승계받은 경우 그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부담부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며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때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2023년 이전 취득분 5억 원)여야 하며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환기간은 전 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준시가 확인: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2. 상환기간 점검: 금융기관 대출 증명 서류를 통해 최초 차입일로부터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지 확인
  3. 세대주 요건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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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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