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양도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 양도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