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지출액의 30%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출한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만 원 이상 지출 후 현금영수증 발급 | 가능 |
| 중개보수 지출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 불가 |
중개보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해당하며,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현금거래 확인 신고: 중개보수가 10만 원 이상임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하여 소득공제를 신청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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