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사용 금액의 30%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이며, 7,000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로 100만 원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3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본인의 과세표준 세율이 15%라면 약 4만 5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중개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라면 발급 여부 확인합니다.